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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강원도 청년 2배 적금, 360만원을 720만원으로 돌려주는 적금(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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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1. 강원도 청년 2배 적금이란?

강원도에서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적금은 강원도 내 거주하며 강원도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와 시·군이 각각 5만원씩 10만원을 더해 만기 시 적립금의 2배인 720만원을 돌려줍니다.

  • 매월 20만원(청년 10, 도·시군 10), 3년 만기 적금으로, 만기 시 최대 720만 원(청년 360 + 도·시군 360) + 예금이자 수령 가능

2. 강원도 청년 2배 적금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1. 공고일 기준 만 18~39세 이하 강원도 거주(주민등록) 및 근로 중인 청년(강원도 내 소재 사업체에 재직(고용보험 가입)하거나 또는 창업 중인 청년(사업소득))
  2.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하기 표 참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출처 : 보건복지부

강원도 청년 2배 적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중앙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가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2023년 지원규모는 총 1,000명입니다.

3. 강원도 청년 2배 적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5.2(화) 9시 ~ 5.23(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강원도경제진흥원 청년 2배 적금(https://gwwell.kr/double)

3. 강원도 청년 2배 적금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서 접수(시·군)  → 심사 및 대상결정(강원도)  지원대상 통보(강원도→청년)

청년 자산형성 지원 외에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재무교육, 금융컨설팅(온라인 강의 및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니 관심이 있는 강원도 거주 및 근로 청년은 차주부터 시작되는 공고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은 강원도경제진흥원(033-749-3387, 3388, 3395[운영시간 9시~17시, 주말/공휴일/점심시간 제외])으로 문의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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