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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직장인 연말정산, 못 받았던 지난 해 세금 돌려받는 방법(경정청구 방법, 환급 예상 금액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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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접수하기
    • 신청 경로(메뉴) :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T) → 경정청구
  2.  주소지 관할세무서 등 인근 세무서에 직접 서류 접수 하기
    • 필요 서류 : 경정청구 신고서, 신분증,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경정에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3.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및 환급 예상 금액 조회 방법

  1. 홈택스에서 신청 경로(메뉴)로 접속 :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T) → 경정청구
  2. 경정청구서 작성(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 조회,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 근로소득신고서 수정 입력 후, 납부(환급)세액에서 "76. 차감납부할 세액"이 음수(-,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이 예상되며, 이 금액이 환금 예상 금액입니다.

< 경정청구 시 환급 예상 금액 조회 화면 >

그리고 경정청구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내역에 따라 부속·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4. 경정청구 환급 시기?

경정청구 후 심사를 거쳐 2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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