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연금이란 무엇일까 3편 : 기초연금(정의, 지급 대상, 수령액, 국민연금과의 중복 수급 여부, 신청방법 등)

반응형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2. 기초연금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대상자에 한해,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 단,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거나 현재 받는 국민연금액이 월 484,770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소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조사를 거친 후에 확인가능합니다.

4.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5.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2023년 기준)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

또한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

6.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연중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주소지 관할의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준비 서류, 보건복지부 >

 

상기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