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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란 무엇일까 1편 : 국민연금(정의, 수령시기, 필수 가입 여부, 기금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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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이란 무엇일까?

연금의 목적은 은퇴 기간 동안 개인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이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이란 무엇일까?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며 개인에게 퇴직 혜택, 유족 혜택 및 장애 혜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3.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 1952년생까지는 60세
  • 1953~1956년생은 61세
  • 1957~1960년생은 62세
  • 1961~1964년생은 63세
  • 1965~1968년생은 64세
  •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

위와 같이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다음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이외에 소득이 2022년 기준 2,681,724원 이하인 경우 현재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은 상이합니다),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까요?

국민연금법 제3조의 2항에 따라,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적립된 기금은 약 948.7조 원입니다. 또한 적립금은 2024년 1,000조 원, 2041년에는 1,77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결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가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연금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여아 합니다.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에 도입하여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재정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재정계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 경과,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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