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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급여란 무엇일까?
연금급여란 가입자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수급요건을 심사·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수급권자의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2. 연금급여의 종류(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연금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을 지급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3.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종류별 수급 요건은?
- 노령연금 :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수급연령)이 되면, 다음달부터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초진일 요건 :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함
-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이거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단,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을 것)
- 유족연금 : 사망자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단,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을 것)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4. 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연금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단, 미선택 연금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청산 성격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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