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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란? 신청방법, 신청대상, 금리, 한도, 신청기간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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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저금리로 다양한 용도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대출 상품으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대출조회를 합니다. 예상대출조회는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상대출조회를 하려면 본인인증과 실명확인을 해야 합니다.
  • 둘째, 예상대출조회 결과에 따라 대출신청을 합니다. 대출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거나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처리하면 금리가 0.1%p 저렴합니다.
  • 셋째, 대출심사를 받습니다. 대출심사는 신청한 대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담보주택 관련 서류 등입니다.
  • 넷째,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합니다. 대출거래약정은 대출의 조건과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대출거래약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거나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담보주택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등기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행해주거나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여섯째, 대출금을 지급받습니다. 대출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실수요자
  • 담보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담보주택이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 담보주택이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 매입임대, 공공임대, 신축분양 등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인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주택 이상 소유자
  • 담보주택 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 담보주택이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이 아니거나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경우
  • 담보주택이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 매입임대, 공공임대, 신축분양 등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

3.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한도, 신청기간

  •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주택가격과 소득에 따라 최저 4.5%에서 최고 5.05%로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한도: 특례보금자리론의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LTV, 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로 최대 80%까지 가능하고, DTI는 월소득 대비 월상환액 비율로 최대 60%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2023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총 공급 규모가 39.6조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39.6조가 다 소모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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